주차한 자동차의 뒷유리에 붙어있는 종이를 주의하세요.

신종 차량 납치의 수법일 수 있습니다.

차만 도난당해도 어쩌면 다행이죠.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로 가서 문을 열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후진을 하려고 리어뷰 미러를 보거나 뒤를 돌아보니,
뒷면 유리에 어떤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그 종이를 제거하려고 밖으로 나와 차 뒤로 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누군가가 잽싸게 차에 올라타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당신의 차에는 당신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차를 절취한 사람은 당신의 차 뿐만아니라,
당신의 집주소, 전화, 집열쇠,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뒷좌석에 당신의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탑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량 뿐 아니라 2차 범죄에도 노출된 셈입니다.

 

 

차량에 혹시 수상한 종이(대리운전등 포함)가 붙어있거나

딥따 큰 사이즈의 종이가 붙어서 거슬리더라도

차량을 시동을 걸었다면....

 

주행을 어느정도 한뒤에 한적한곳에서 떼어내십시요.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조심하시자고요~!! 특히 여성분들~~

 

(활동중인 카페에 게시된 글인데 잠시 옮겨왔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년부터 보험료관련 제도 변경사항

1. 자동차보험료 더내면 보험료 할증부담이 줄어드는 제도 도입

- 12월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됨
-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되는 것이다.
- 현재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이다.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

-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용차요일제 본격적으로 시행
-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2월 7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됨
-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나이롱 환자'(가짜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4. 보험료산출 방식 변경
- 2010년 4월부터 보험료 산출 방식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변경
- 3이원 방식이란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임. 이는 변액유니버셜 등 최근 개발되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과도 맞지 않았다.
- 현금흐름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임

5. 판매수수료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
- 판매수수료를 계약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도해약시에 걷는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돼 변액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늘어나게 된다.

6. 기타 2010년 상반기 주요 변경사항
- 보험사 리스크 관리 공시기준이 시행
-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광고심의기준이 개선
- 전업카드사도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받게 되지만
- 상품판매비율 25% 규제는 3년간 유예받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함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
-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 함
- 폐이식자에 대한 등급 신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임

내년 1월부터 1급∼3급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진단의들도 등록신청자에게 관련기관에 제출할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20일 서울고법 민사26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600만∼1천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견본 주택 1층 발코니 앞 정원은 안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사생활은 보호하고 전원주택 느낌이 들게 시공됐지만, 실제 아파트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 밝혔다.

통상 아파트 1ㆍ2층은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 기능이 취약해 기준층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지만, 대우건설과 시행사는 B 아파트 1층 가격을 기준층과 같게 책정했고 대신 외부에서 집안을 볼 수 없게 키 큰 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는 정원을 견본 주택에 설치해 홍보했고 `1층 전면에 정원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원주택 같은 호젓함을 선사한다'는 안내서를 배포해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1층 소유자 박씨 등은 정원이 주는 혜택을 기대하고 기준층과 같은 값에 집을 샀지만, 실제 아파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고 관련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짜리 원아가 엎드려 자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강모(31.여)씨와 보육교사 이모(53.여)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육시설을 떠나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이를 엎어 재웠다고 해서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해 숨졌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영아급사 증후군'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아급사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17일 국세청은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을 하는 탈루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모텔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A씨 :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종합소득액으로 4천100만원을 신고했으나 해외여행 등으로 3억1천200만원을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했다. 시가 31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그동안 15차례 해외여행을 갔다.

사례2.
변호사 B씨 : 최근 5년간 종합소득액을 3천7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기간 5억3천600만원을 지출했다. 시가 15억원의 주택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도 32차례나 다녀왔다.
 
국세청이 개발한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의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는 것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1.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
2. 기업의 사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법인의 경우 내년 4분기 시스템을 보완해 활용할 계획)
3. 소득이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고액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를 관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하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관리 및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4. 혐의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볼 수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14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팀이 결혼정보회사 듀오(www.duo.co.kr)와 함께 '대한민국 20~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 발표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의 20세이상 39세이하 미혼남녀 975명(남성 503명, 여성 4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09년듀오 휴먼라이프연구소 결혼리서치' 결과를 분석한 것임

1. 신랑/신부감 조건
-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 조건의 평균 : '연봉 4579만원, 자산보유액 2억1587만원, 키 177.34cm'
- 남성들이 원하는 신부감 조건의 평균 : '연봉 3242만원, 자산보유액 1억4438만원, 키 163.93cm'

2. 선호하는 직업 : 지난 3년간 연구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공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꼽힘
-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의 직업 : '교사'(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 1순위)
-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의 직업 : 의사, 법조등 전문직과 금융직이 꾸준하게 순위에 오름. IT붐이 일었던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 관련직이 이상적 남성 배우자 직업 1위에 오르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직이 전해와는 달리 순위가 떨어졌다가 최근 2위로 다시 오름

3. 최고의 배우자 직업 : 남녀 모두 '공무원·공사'를 1위(남성 14.34%, 여성 15.79%)로 꼽았으며,
- 신랑감의 직업 : '공무원·공사'(15.79%), '금융직(9.46%)', '회계·세무전문직(7.06%)', '사업가(6.82%)'의 순으로 인기가 있었음
- 신부감의 직업 : '공무원·공사'(14.34%), '교사(14.01%)', '일반사무직(9.18%)', '프리랜서(6.57%)', '금융직(6.23%)'의 순으로 남성들의 인기를 모았다.

4. 3. 원하는 배우자의 연소득
- 여성 응답자 : '3000만원대(29.7%, 140명)', '4000만원대(25.2%, 119명)', '6천만원 이상(13.3%, 63명)'의 순으로 응답. '중요하지 않다(6.4%)
- 남성응답자 : '2000만원대(34.4%, 173명)', '중요하지 않다(33.8%, 170명)', '3000만원대(18.5%, 93명)'의 순으로 응답
- '상관없다'는 대답을 제외하고 집계된 배우자의 연소득을 평균값으로 환산시 여성들은 연소득 '4579만원'의 신랑감을, 남성들은 '3242만원'의 신부감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이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대한민국 평균초혼 연령(남 31.7세, 여 28.3세) 남녀의 평균연봉인 2994만원, 2103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임]

5. 원하는 이상적 배우자의 연령 :
-  남녀 모두 '3~4세' 차이로 '어린 여성'을 원하는 남성(42.0%)과 '연상인 남성'을 원하는 여성(35.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2세 차이의 '남성연상'을 남녀 모두 원한다고 응답
- 26~29세 응답자중 남성은 '1.90세 연하', 여성은 '2.59세 연상'을 원하는 반면, 38~39세의 남성은 '3.71세 연하', 여성은 '0.57세 연상'의 배우자를 원하는 등 연령이 높아질 수록 남성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를, 여성은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상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6. 배우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남성 : '성격'(30.4%), '외모'(20.5%), '경제력'(10.2%), '가치관'(8.5%), '가정환경'(8.5%), '직업'(7.6%) 등 순
- 여성 : '성격'(29.1%), '경제력'(23.1%), '직업'(13.4%), '가정환경'(11.1%), '가치관'(6.7%), '외모'(6.7%) 순으로 응답

7. 이상적 신장 평균 :
- 여성이 원하는 남성배우자 이상적 신장 평균 : 177.34cm(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초혼 연령의 평균 남성 신장은 173cm),
- 남성이 원하는 여성배우자의 이상적 신장 평균 : 163.93cm(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초혼 연령의 평균 여성 신장은 161cm)
- 최근 '루저' 파문의 대상이었던 남자 키 '180cm'이상을 이상형으로 꼽은 여성응답자는 전체의 18.6%(88명)에 달한 반면, '상관없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의 4.4%(21명)에 불과

8. 결혼적령기
- 응답결과 : 남성 평균 31.24세, 여성 평균 30.02세
- 남성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나이 : 33.16세(대한민국 평균 초혼 남성연령 31.7세)
- 여성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나이 : 31.08세(대한민국 평균 초혼 여성연령 28.3세)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받은 환자에 대해 처음 수술한 병원 책임이 80%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은 병원측에 쌍꺼풀 수술을 받고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2월 7일 판시함

1. 신청인 수술경과

- 2008년 4월 9일 A병원을 방문해 양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부작용 발생(쌍꺼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크고 부자연스러우며 눈뜨기가 힘들었음)
- 2009년 3월 16일 다른 B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음

2. 쟁점

- 신청인 주장 : 수술 전 상담시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 준 쌍꺼풀 크기는 대략 7mm 정도였고 매몰법이 절개법보다 회복시간이 빠르다고 해 이에 동의하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실제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쌍꺼풀 라인을 약 17mm 상방에 잡아 수술했음
- 진료기록부 기록 : 쌍꺼풀 라인 디자인과 관련해 16mm, 17mm, 14mm의 수치가 기재된 눈 그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술결과 : 쌍꺼풀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라인이 부자연스러워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됨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결정

- "A병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수치가 피부를 최대한 당겨서 잰 수치이므로 그 1/2인 7~8mm를 실제 수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술 전후 사진 및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다만 신청인에 대한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이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참고자료 : 마이데일리 2009.12.8 보도자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2009-10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9월30일 국세청장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ㆍ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3조(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제4조(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5조(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①외부전문가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ㆍ설립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상속인”은 “출연자 등”으로 본다.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ㆍ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있는 자

  6.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외부전문가의 의무 등) ①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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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 7월 내연남의 사무실 여직원 박모 씨(42)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43·여)에 대해 최근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4년 6월 말부터 문 씨에게 ‘남편 A 씨와 잘 아는 누나’라고 속여 A 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강 씨와 A 씨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 씨에게 들켜 세 사람이 크게 다퉜다. 이후 강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위해 문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27일 오후 11시경 잠을 자던 문 씨의 목을 졸라 뇌사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올 6월 박 씨에게 “A 씨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다 끈으로 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문 씨가 뇌사에 빠진 상황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해 강 씨에 대한 최면수사를 한 결과 문 씨가 기억하지 못했던 뇌사 당시 상황을 최면상태에서 기억해내 진술했다고 설명해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면식범의 범행으로 추정했던 검찰은 문 씨가 “집안 문을 잠그고 자는데 긴 생머리에 뚱뚱하고 체격이 큰 여자가 덮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체형의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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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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