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카페지기 김승훈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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