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함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
-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 함
- 폐이식자에 대한 등급 신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임
내년 1월부터 1급∼3급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진단의들도 등록신청자에게 관련기관에 제출할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김승훈
개정 고시는
-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함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
-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 함
- 폐이식자에 대한 등급 신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임
내년 1월부터 1급∼3급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진단의들도 등록신청자에게 관련기관에 제출할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김승훈
'생활에 유용한 자료 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신종 범죄 주의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0) | 2009.12.24 |
---|---|
車보험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상향 (0) | 2009.12.20 |
아파트 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판결 (0) | 2009.12.20 |
어린이집 원아 엎드려 자다 사망…원장 무죄 (0) | 2009.12.20 |
`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쉽게 적발한다 (0) | 200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