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함
-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
-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 함
- 폐이식자에 대한 등급 신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임

내년 1월부터 1급∼3급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진단의들도 등록신청자에게 관련기관에 제출할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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