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A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 A사는 노조가 없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됨
2. 국세청 판단
-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이다.
- A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3. 기타
-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퇴직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카페지기 김승훈
- A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 A사는 노조가 없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됨
2. 국세청 판단
-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이다.
- A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3. 기타
-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퇴직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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