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세율)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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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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