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세율)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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