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5조의2 삭제<1981.6.24>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5.6.30>
⑥삭제<2005.6.30>
⑦삭제<2005.6.30>
⑧삭제<2005.6.30>
⑨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1조 삭제<1972.5.4>
제22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6.11.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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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7 ┃
┠──┼─────────────────┼───────────────┨
┃출산│배우자 │3 ┃
┠──┼─────────────────┼───────────────┨
┃입양│본인 │14 ┃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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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
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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