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전)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5조의2 삭제<1981.6.24>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5.6.30>

⑥삭제<2005.6.30>

⑦삭제<2005.6.30>

⑧삭제<2005.6.30>

⑨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1조 삭제<1972.5.4>


제22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6.11.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

┃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7                             ┃

┠──┼─────────────────┼───────────────┨

┃출산│배우자                            │3                             ┃

┠──┼─────────────────┼───────────────┨

┃입양│본인                              │14                            ┃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 

     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조성액은 346.8조원이다. 이중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118.4조원이며,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금액은 228.4조원이다. 운용수익금 등이 전체 조성된 금액의 34.1%를 차지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51.5조원은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92.1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또  연도별 누적된 기금 운용액을 살펴보면 2004년 141조원, 2005년 163.9조원, 2006년 189.6조원, 2007년 219.6조원, 2008년 236조원, 2009년 277.6조원이며 2010년 5월말 현재 291.6조원이다.

[2010-06-16, 18:04:09]
출처 : 국민연금 뉴스레터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존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대상과 금액 많아져...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활동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다. 월 소득 역시 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평균 58만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들보다도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연금, 오는 7월부터 지급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대해 심사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받아온 장애수당은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심사를 필요로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연금 등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여 년간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지난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심사 업무도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진행해온 중증장애인 심사 10만4천여건 중에서 4만1천여건의 등급이 하락하여 40%에 가까운 등급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 대부분 진단서와 장애기록이 상이(74.3%)하거나, 등급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22.7%)하여 잘못 판정된 경우였다. 대다수의 의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판정해왔지만 제도적으로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해당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기존의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월 15만원 수령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모든 대상에게 주는 기초급여는 매월 최고 9만 원이며, 여기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장애수당으로 13만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장애인연금으로 15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에는 또 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시행 첫 달인 올 7월에는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이미 사전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4만3천여 명의 장애인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새로 신청하는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급 재심사를 절차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장애인연금제도 홈페이지(http://www.e-welfare.go.kr/pension)에서 소득과 재산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0-06-30, 09:50:25]

출처 : 국민연금 뉴스레터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버스요금 (2008년 9월 20일 기준)

 

 

 

 

 

 

 

구분

현금

버스카드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버스

1,000원

800원

450원

900원

720원

450원

 

 

 

 

 

 

 

좌석버스

1,600원

1,600원

1,000원

1,500원

1,300원

1,000원

 

 

 

 

 

 

 

직행좌석버스

1,800원

1,800원

1,200원

1,700원

1,360원

1,200원

 

 

 

 

 

 

 

마을버스(하남시)

700원

550원

350원

700원

560원

350원

 

 

 

 

 

 

 

마을버스(광명시)

700원

560원

350원

700원

560원

350원

 

 

 

 

 

 

 

마을버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용인시)

750원

600원

350원

700원

560원

350원

 

 

 

 

 

 

 

마을버스
(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산시)

800원

600원

350원

700원

560원

350원

 

 

 

 

 

 

 

마을버스
(과천시/군포시/김포시/안양시/오산시/의왕시)

800원

600원

400원

700원

560원

350원

 

 

 

 

 

 

 

마을버스(의정부시)

800원

650원

350원

700원

560원

350원

 

 

 

 

 

 

 

마을버스(파주시)

850원

650원

400원

800원

640원

400원

 

 

 

 

 

 

 

마을버스(수원시)

850원

700원

450원

800원

640원

400원

 

 

 

 

 

 

 

마을버스
(화성시/양주시/평택시)

900원

700원

400원

800원

640원

400원

 

 

 

 

 

 

 

무임 승차 대상
-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운임은 동반자 1인당 3인 이하 무임승차. 단,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등학생 요금 적용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7급)는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 소지자(일반버스에 한함)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카드 소지자 및 청소년카드 소지자(만13세 ~ 18세)
정액환승할인 : 경기도내 버스에 한하여 버스와 버스간 환승시 400원 할인
(단, 청소년은 300원 할인, 어린이는 150원 할인)
2.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2010.01월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내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환승할인 적용
1) 요금적용대상
· 버스 : 서울/인천/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지하철 : 수도권 지하철
2) 요금적용방식
단독통행시
· 10km 이내 : 기본요금
· 10~40km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40km초과 : 100원만 추가 부담
통합 거리비례적용
· 10km 이내 : 기본요금
· 10~40km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좌석/직행좌석버스
· 30km 이내 : 기본요금
· 30~40km 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3) 적용방법
· 승차 및 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
· 환승유효시간 - 하차후 30분이내.(단 21시~익일07시까지는 60분이내 탑승)
· 4회환승까지 적용(5회승차까지)
· 동일노선 환승시 할인적용 안됨
4) 주의 사항
· 승차뿐만 아니라 하차시에도 꼭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태그)해야 함
· 미태그시 환승할인 미적용
- 기본요금대비 최대요금의 차액인 700원부과(재탑승시)
-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700원의 80%,50%의 추가 요금부과
3. 교통카드 안내
1) 카드종류
· 사용자별 : 일반카드, 청소년카드, 어린이카드
· 지불방식별
- 선불카드 : 이비카드, 한국스마트 티머니카드, 버스조합카드(경기, 서울)
- 후불카드 : 신용카드(국민은행, BC카드, 삼성카드, LG카드,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롯데카드, 현대카드)
어린이(만6세~만13세),청소년(만13세~만19세)카드는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후 사용
- 연령은 생일기준
2) 이용 및 문의사항
· 교통카드 고객센터
- 이비카드 : 02-577-1472 (www.ebcard.co.kr)
- 한국스마트 티머니카드 : 1644-0088,080-389-0088 (www.t-money.co.kr)
·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 : 카드 뒷면에 표시된 발행사 고객센터로 문의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30일자, AFP 통신 온라인판 보도자료

1. 일본 게이오(慶應)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분교(UCLA)과 공동 연구 끝에 타액에서 암 발병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2. 연구팀은 발표내용
- 암환자를 포함한 215명의 침 심플을 채취
- 췌장암과 유방암, 구강암의 세 종류 암에 걸린 사실을 나타내는 54종류의 물질을 찾아낼 수 있었다
- 암검출 정밀도 : 췌장암(99%), 유방암(95%), 구강암(80%)
- 새 기술이 타액에 함유된 물질 500 종류까지 한번에 분석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도 반나절이면 판명돼 기존의 혈액검사보다 환자의 부담이 적다
- 초기단계에서 뚜렷한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는 게 늦어져 생존율이 낮기 쉬운 췌장암과 구강암을 발견하는데 대단히 유효한 수단으로 기대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22일자 호주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클레오' 인터넷판 보도자료

1.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IQ 낮은 여성일수록 돈 많은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세다고 소개함
-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든든한 금전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

2. 이번 연구를 이끈 크리스틴 스태닉 박사 인터뷰
- "가방 끈이 짧고 사회 경력이 일천한 여성에게 돈 많은 사내를 좇는 성향이 강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 "예로부터 여성들이 돈 많은 남성에게 끌리는 것은 돈 많은 아버지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것

1.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

2.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7월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됨. 취업자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도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3.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7월1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적용함

4.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11월18일부터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ㆍ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됨

5. 공인인증서 없어도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가능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되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6.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됨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됨

8.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됨

9. 농지소유 제한 완화

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10.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의무가 부여됨.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함

11. 원산지 표시제 확대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부여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돼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됨

12.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가능해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 업체의 채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됨

13.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됨.

14.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됨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지만 9월23일부터는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생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됨

16.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7월 6일부터 비투기지역도 투기 우려가 있으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

17.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ㆍ10년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받음

18. 도심 1~2인 가구용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함

19.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편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됨

20. 보금자리주택 입주ㆍ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21.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교통물류 이용자나 화주가 화물 운송 수단을 도로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

22.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함

23. 인천공항 탑승수속 간소화

인터넷으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게끔 항공보안절차가 개선됨

24.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됨.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되고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됨
 
25. 결혼이주자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8월1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됨

26.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로 낮춰 지원대상을 종전 1만8,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 적금을 3배 이상 불려주는 정책이다. 6월 현재 전체 대상 1만8,000가구 중 5,000가구만 신청한 상태로 7월부터 문턱이 낮아지면 더욱 많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종전에는 4인 가구의 경우 모두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됨

27.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ㆍ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됨

28.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됨.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한 뒤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29.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0.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ㆍ추징됨

31.유기징역 상한 높인 개정 형법 시행

10월부터 유기징역 상한이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지고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현행 10년 복역에서 20년 복역으로, 사형에 대한 감경은 현행 10년 이상 복역에서 20~50년 복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됨

32.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야 정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지급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 모든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됨

33.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11월 15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4. 국공립 공연기관 초대권 단계적 폐지

7월부터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은 무료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음. 명동예술극장,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는 전체 객석의 20%로 초대권 물량을 축소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됨

3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융자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금리의 우대폭도 최대 0.75%에서 1.25%로 확대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醫學情報


1. 감기는 추워서 걸린다? 아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손을 씻는 것이 최고의 비법이다. 남극이나 북극, 영하의 나라에는

  감기가 없다.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기에....


2. 술잔을 돌리면 간염에 걸린다? 아니다.

  간염은 피로 전념이 된다.

  주사바늘, 침 등은 소독된 것이나 일회용을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3. 몸의 혹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아니다.

  제거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4. 관절이 나쁘면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다.

  더 해야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수영, 자전거를 타면 관절에 좋다. 운동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다.


5. 허리가 아플 때 복대를 하면 좋다? 아니다.

  복대는 친구로 만났다가 원수로 헤어진다.


6. 우유는 몸에 좋지 않다? 아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려면 꼭 마셔야 한다.


7. 한국인은 1년에 24만명이 사망한다. 사망 순위는?

  1위 - 암(6만명), 2위 - 뇌졸중(뇌출혈+뇌경색)(4만명)

  3위 - 심장병(2만 명)  4위 - 자살

  5위 - 당뇨           6위  - 교통사고


8. 한국인 1년 사망 24만명 중, 12만 명이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간다.

  가. 암 6만명

  나. 심혈관 질환 6만명=뇌졸중(=중풍)(뇌출혈+뇌경색) 4만명+심장병 2만명

     뇌졸중에는 뇌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에는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두 가지가 있다.


9. 심혈관의 질환은?

  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병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극이다.

     암은 여유를 준다.

  나. 반신불수, 사지마비, 식물인간, 뇌사, 대소변 받아내기 등

     결과가 처참하다.

  다. 질환의 뿌리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다.

     기름기와 인스턴트 식품과다, 과음, 흡연, 운동부족으로 시작이 된다.

     혈관 속은 눈으로 볼 수 없다.


10. 혈압, 혈관, 인슐린, 혈당의 상관관계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잘 터지는 뇌출혈과, 잘 막히는 뇌경색이 유발된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5년 더 오래 산다.

   피는 심장이 펌프질 할 때마다 불연속적으로 혈관 속을 흐른다.

   그러므로 잘 터지고 상처가 나기 쉽다.

   피 속의 당분은 음식물에서 나온 포도당과 탄수화물이다.

   이것은 몸의 에너지원이다.

   당분을 필요로 하는 곳은 혈관이 아니고 뇌, 간, 심장이다.

   혈관은 피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이며, 인슐린은 톨게이트이다.

   운동부족으로 인슐린이 떨어지면 톨게이트가 막힌다.

   혈관에 당분이 쌓이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 당뇨합병증이 온다.

   혈압은 혈관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혈당은 혈관을 화학적으로 부식시킨다.

   혈압은 140 미만/ 90미만 정상이다.

   공복 시 혈당은 126미만이면 정상이지만 100보다 낮게 하자.


11.맥박은?

   맥박은 1분당 느릴수록 좋다. 198년 장수하는 거북이는 1분에 2회의 맥박이다.

   1년을 사는 쥐는 맥박이 1분당400~500회이다.

   사람은 100보다 미만이 좋다. 70미만이면 더 좋다.


12. HDL코레스톨

   역할 : 혈관 속의 기름 덩어리를 간으로 끌고 가서 분해시키는 청소부이다.

   희망사항 : 높을수록 좋다. 40이상이면 정상, 이상 기준은 60이상이다.


13. 뇌혈관지표

   가. 정상혈압 140미만/ 90미만 -------- 이상혈압 120미만/80미만

   나. 정상혈당 126미만--------------- 이상혈당 100미만

   다. 정상맥박 100미만--------------- 이상맥박  70미만

   라. 정상HDL코레스 40이상----------- 이상HDL  60이상


14. 뇌혈관 지표를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

   먹는 식습관보다 운동습관이 더 중요하다.

   운동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라.

   허리둘레는 가늘수록, 허벅지둘레는 굵을수록 좋다.

   운동은 하루에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30분 이상을 하라.(유산소운동)

   운동은 하체위주로 하라.

   오른쪽 허벅지 근육은 노폐물인 잉여 칼로리를 태우는 소각장이다.

   다리 근육이 클수록 포도당이 많이 저장된다.

   다리 근육이 큰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사윗감은 다리통이 굵은 총각을 선택하시라.

   하체운동을 많이 하자.

   다이어트의 완성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적게 먹는 것이 아니다.

   다리근육이 증가되면 혈관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15. 암에 관한 정보

   가, 암에 걸릴 확률은 50%이다. 둘 중한사람은 암에 걸린다.

   나. 암은 난치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된다.

      암은 3cm까지는 전혀 증세가 없고, 그 이상이면 증세가 나타나고

      잔류 암세포들이 복강에 퍼져있다. 수술해도 꼭 죽고 만다.

   다. 위암은 내시경 검사를 매년하자.

      대장암은 나날이 증가 추세이다.

      내장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관장이 어렵고 부끄럽더라도

      4~5년 간격으로 실시하자.

      검사시 폴립은 무통으로 즉시 제거가 된다.


16. 인터넷은 의료건강에 근거 없는 정보가 아주 많다.

   의사는 나무보다 숲을 본다. (현재의 증상보다 미래까지를 본다.)

   가급적 인간관계를 잘 맺은 주치의를 정해 두고 늘 상의하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 보자. 실수가 적을 것이다.


17. 스티븐 코비의 말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몰두하자.”

    즉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건강이다.


    의학정보 /  홍혜걸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에 이창목님이 올려주신 글을 옮겨왔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22일 미분양 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인 영원아이디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약금 포기 수준에서 거래됐던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최근 분양권 매각자가 계약금 포기는 물론 이사비 등의 웃돈을 제시하며 분양권을 매매하는 '금깡통 분양권(웃돈을 주며 파는 분양권)'까지 수도권에 등장

# 사례1 - 경기 일산 덕이동 택지지구의 A아파트(165㎡)
- 분양가격이 7억3800만원으로 계약금 5%(3690만원) 포기와 함께 별도로 매수자에게 2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각종 옵션의 무료제공과 분양 당시 발행됐던 3000만원 프리미엄보장 증서도 함께 제공되고 입주시까지 보장됐던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조건임.

# 사례2 -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의 B아파트
 - 분양가 4억9500만원. 계약금으로 납입한 5000만원에 옵션비용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이자 2000만원 등 투자금 7500만원을 포기하는 것 외에 별도로 200만원을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조건임

* 금깡통 분양권이 속출하는 이유
- 2006년 말 이후 아파트 가격이 이상급등 할 당시 수도권 일대 신도시지역으로 몰린 '묻지마 투자' 수요
- 이후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조정 돌입

* 실수요자 대응
- 신도시는 주거환경이나 교육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함
- 경기동향이나 주택수요 및 공급현황, 주변환경과 투자가치, 시공사, 시행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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