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유방암 특징

- 매년 평균 약 15%씩 증가(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20배가 높음)
- 40대 이하 젊은층이 전체의 58%를 차지[서구는 폐경 후 환자(50세 이상)가 80%를 차지]
-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나 역학조사가 발표된 것은 없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서구식 식습관이 도입되는 시기인 20~30년 전과 맞물려 있고, 이런 서구식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젊은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함


2. 한국형 유방암 발병 원인

가. 늘어난 월경기간과 이른 초경시기

- 유방세포는 에스트로겐에 의하여 증식-분화를 함.
-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면 이러한 증식과 분화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암세포의 발현 기회도 늘어남
- 최근 초경이 일찍 시작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률이 떨어짐에 따라 월경을 하는 기간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에스트로겐 분비가 길어지고 에스트로겐 노출기간도 길어져 유방암 발병률도 덩달아 높아짐

나. 서구식 식습관

- 육류와 고지방 식품 위주의 서구형 식습관(하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암의 주 요인으로 꼽음)
-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이 낮고 중성지방이 높을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위험도가 1.45배 증가함(이런 경향은 폐경기 이전 여성에서, 또 비만하지 않은 여성에서 두드러짐)
- 중성지방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지만 HDL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줌
-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시작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최소한 8년 정도가 걸리므로 30대 후반에 나타나는 유방암은 20세 전후에서 이미 돌연변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우리 역사를 보면 30~40대에서 유방암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설명된다"(대한산부인과학회 유지훈 교수)

다. 고령임신

- 첫 출산 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20세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도가 2배 증가함
- 적당한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 있는 호르몬인 여성호르몬이 유방에 주는 자극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늦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면 여성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화하면서 유방암 위험을 높임
-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산모 중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도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음. 고령임신자의 경우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바쁜 직장생활로 모유수유를 꺼리는 여성이 많음
- 수유는 유방의 성장과 분화를 정지시키고, 수유 기간 중에는 난소로부터 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분비도 적어져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최근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없는 여성은 21.2%에서 28.7%로 증가함

3. 유방암 진단과 치료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유방암을 35세 이상 중년기 여성의 위험질환으로 꼽고 매년 1회 유방 X선 촬영을 권장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유방암은 20세 전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20대부터는 유방암 정기검진을 해야 함
-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3~15세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함.
- 유방암 치료시 자궁의 점검도 필요함
- 유방암이 발병했더라도 산부인과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완쾌가 가능함
- 유방암 치료시 자궁의 점검도 필요함. 유방암 치료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목시펜(tamoxifen)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자궁내막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타목시펜을 하루 40mg 복용할 경우 자궁내막암 위험도는 6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질출혈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함
- 폐경 전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는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영구적인 폐경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무월경 상태를 보이기도 함. 그외 불임, 갱년기 증상, 질건조증, 성교통,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도 증가함(이러한 폐경기 증상은 일반인보다 유방암 치료환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와 더불어 폐경기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성생활이 비교적 왕성한 젊은 층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에 앞서 먼저 치료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성기능, 신체상의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함(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폐경 유무에 관계없이 질건조증이 나타나며 특히 젊은 여성에서 무월경이 지속되면서 성생활 장애가 많음)
- 유방암 완치율이 높아짐에 따른 치료 후 성생활을 위해서도 신체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국민일보 2010.4.26 보도기사)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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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4월 14일 한국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높였다. 

무디스 정식 명칭은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스탠더드앤드푸어스·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히는 투자자문·신용평가 회사다. 1900년 존 무디가 설립했다. 현재 신용평가 정보회사인 던앤드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의 자회사다. 최고 ‘Aaa’부터 ‘C’까지 21단계로 신용 등급을 매긴다. Baa3 이상이면 투자 적격, Ba1 이하면 투자 부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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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로이터통신 보도자료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최근 미국 소비자 2만 9963명을 대상으로 선호/비선호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1. 좋아하는 기업 순위

- 제1위 :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 제2위 : 존슨 앤드 존슨
- 제3위 : 구글
- 제4위 : 3M
- 제5위 : SC존슨 & 선

2. 해리스 인터랙티브 측이 밝힌 벅셔 해서웨이가 존경받는 이유 : 버핏의 '겸손함과 사회적 책임의식'

3.  평판이 나쁜 기업 순위

- 제1위 : 프레기맥(미국 제2의 주택담보대출업체)
- 제2위 : AIG
- 제3위 : 페니메이
- 제4위 : 씨티그룹
- 제5위 : 골드만삭스

4. 조사로 본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비선호 경향
- 선호기업 : 대체로 여행, 소매, 기술 기업에 존경심을 표함
- 비선호기업 : 금융업, 담배, 자동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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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10년 2월말 대전시 인구 : 150만69명(내국인 148만5천820명, 외국인 1만4천249명)
- 2009년말  인구 : 149만8천665명
- 1949년 대전시 승격 당시 인구 : 12만6천704명(12배 증가)
- 1989년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직할시 출범 당시 인구 : 102만613명(47% 증가)

2. 가구 수 : 53만9천689명

3. 가구당 인구 : 2.8명

4. 성별
- 남자 : 75만670명
- 여자 : 74만9천399명

5. 구별 인구
- 서구 : 50만3천158명
- 유성구 : 27만768명
- 중구 : 26만5천373명
- 동구 : 24만9천137명
- 대덕구 : 20만9천589명 순

6.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은
- 유성구 : 14%
- 동구 : 5.8%
- 대덕구 : -4.7%
- 서구 : -1.0%
- 중구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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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통계청 발표 2009년 혼인통계자료

1. 2009년 결혼한 초혼 23만6677건 중 여자가 연상인 혼인 건수 : 3만3794건(전체의 14.3%)
- 연도별 연상녀 비율 : 1990년 8.8%, 1999년 10.1%

2. 동갑내기 혼인건수 : 3만8109건(전체의 16.1%)

3. 2009년 남자가 연상인 혼인 건수 : 16만4774건(전체의 69.6%)
- 연도별 연상남 비율 : 1990년 82.2%, 1999년 76.5%

4. 2009년 재혼 커플 3만1765건 분석
- 남자가 연상인 경우 : 2만9202건(73.4%)
- 여자가 연상인 경우 : 7360건(18.5%)

5. 부부간 연령차
- 남자가 연상인 경우 : 초혼, 재혼 모두 3~5세 차이가 가장 많았음
- 여성이 연상인 경우 : 1~2세 차가 절반을 넘

6. 초혼 부부 연령차이 분석
- 남자가 연상인 경우 : 3~5세 차이가 6만5536건(39.8%)
- 여성이 연상인 경우 : 1~2세 차이가 2만573건(74.2%)

7. 재혼 부부 연령차이 분석
- 남자가 연상일 때 : 3~5세 차이가 9350건(32.1%)으로 가장 많았음
- 여성의 경우 : 1~2세 차이가 3728건(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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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자료

1. 2009년 국내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 : 10,322명
- 2008년 : 9710명(2008년 대비 612명 증가)
- 1985년 : 1,400명
- 1990년 : 2,747명

2. 계열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 자연계 : 4,397명(전체의 42.6%)
- 인문사회계 : 2,205명
- 의학계 : 1,800명 순

3. 학교별 배출 박사학위 취득자 수
- 서울대 : 974명
- 연세대 : 418명
- 카이스트 : 409명
- 고려대 : 405명
- 경희대 : 364명
- 한양대 : 336명 등

4.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박사학위 취득자 누계 : 147,768명

5.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별 누계
- 서울대 : 19,782명
- 고려대 : 8,619명
- 연세대 : 8,274명
- 카이스트 : 7,472명
- 경북대 : 5,699명
- 한양대 : 5,589명 순

6. 연도별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 1985년 : 0.3명
- 1995년 : 1.0명
- 2002년 : 1.5명
- 2007년 : 2.0명
- 2009년 : 2.1명

7. 1990년 대비 2009년 계열별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증가 현황
- 인문사회계 : 0.2명에서 0.5명으로 증가
- 의학계 : 0.2명에서 0.4명으로 증가
- 자연계 : 0.3명에서 0.9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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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B군의 양어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여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사춘기가 되자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등교하지 않고 성적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학교 자퇴를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의 손목뼈를 부러뜨리도 했다. 이에 A군 부부는 B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친부모 못지 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B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지금 B군은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B군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지만 양부모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905조에는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 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의 속을 썩이는 행동도 파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개요
- A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 A사는 노조가 없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됨

2. 국세청 판단
-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이다.
 - A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3. 기타
-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퇴직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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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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