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국가인원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영역에서 시행된다고 발표

1. 관련법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확대적용되는 분야
- 모집ㆍ채용 영역은 2009년 3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짐
-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됨

3. 진정 접수방법
-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달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경우 당사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진정 접수는 전화(1331)나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인권위 시정권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됨

4. 인권위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분석자료
- 대상자료 :
2001년 11월 ~ 2009년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406건
- 모집ㆍ채용 차별 : 299건(73.6%)
- 퇴직ㆍ해고ㆍ정년차별 : 61건(15.0%)
- 승진ㆍ배치 차별 : 34건(8.4%)
- 교육 및 기타 차별 : 8건(2.0%)
-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 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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