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
2008년 |
2009년 | |
기본 세율 |
- 12백만원이하 : 8% - 46백만원이하 : 17% - 88백만원이하 : 26% - 88백만원초과 : 35% |
- 12백만원이하 : 6%(2%p↓) - 46백만원이하 : 16%(1%p↓) - 88백만원이하 : 25%(1%p↓) - 88백만원초과 : 35%(변동없음) |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이하 구간 : 전액면제 |
500만원이하 구간 : 80%공제(축소) |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6개월이상 위탁아동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요건 |
20세 이하 남자 60세이상 / 여자 55세이상 |
20세 이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70세이상 : 1인당 150만원 |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폐지> ②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자녀양육비 공제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추가> | |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
‘08.12.31까지 |
‘09.12.31까지 |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
1인당 200만원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
1인당 900만원 | |
공제비용 |
<추가> |
중·고교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 |
혼인·장례·이사비용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
<폐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
거치기간 3년 이하 |
<규정 삭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1,000만원 (추가) |
상환기간 15년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
무주택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48만원) |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
17% |
15%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신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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