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제도 개선(2010년 2월부터 적용)
1. 운전면허 취득과정 간소화
구 분 |
항 목 |
현 행 |
변 경 |
비고 | |
운전면허 시험장 |
기능시험과정 |
7단계 |
5단계 |
축소 | |
도로주행연습 |
실 시 |
폐 지 |
폐지 | ||
교통안전교육 |
강의․시청각 등 3시간 유료교육 |
시청각 중심 1시간 무료교육 |
축소 | ||
운전학원 면허 취득시 |
시험과정 |
7단계 |
5단계 |
축소 | |
의무교육시간 |
자동변속기 |
15시간 |
12시간 |
축소 | |
수동변속기 |
20시간 |
15시간 |
축소 | ||
도로주행연습 |
15시간 |
10시간 |
축소 | ||
기능시험 |
각각 실시 |
통합 실시 |
개선 | ||
도로주행시험 |
각각 실시 | ||||
교통안전교육 |
강의․시청각 등 3시간 유료교육 |
시청각 중심 1시간 무료교육 |
축소 |
2. 면허취득요건 완화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
무면허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
2년 |
1년 |
축소 | ||
2종운전자 시력기준 |
양쪽눈 |
0.7 |
0.5 |
완화 | |
한쪽눈 |
시력 |
0.7 |
0.6이상 |
완화 | |
시야 |
150도이상 |
폐지 |
폐지 | ||
무면허운전과 관련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
|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금지 |
강화 |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까다로워진다(2010년 6월부터 적용)
1.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제약 강화(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유차를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자)
규 제 사 항 |
조 치 사 항 |
미 이 행 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저공해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함 |
-저공해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등 -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도 된다. |
관계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시 1차는 경고, 이후부터는 매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나 출고 당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임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1.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기준 금액이 다양해져 운전자의 선택폭이 넓어짐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기준 금액 |
50만원(단일) |
50만원 |
선택폭 확대 |
100만원 | |||
150만원, | |||
200만원 |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시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됨
- 단,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함
◇ 자동차 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시 면허 취득해야 함(2010년부터)
1.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시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함
구 분 |
2010년이전 |
2010년부터 |
비 고 |
자동차 면허로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여부 |
별도 오토바이 면허 없이 운전가능 |
오토바이 면허 별도 취득 |
자동차 면허 보유시 필기시험과 적성검사 면제 |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등
구 분 |
2010년부터 |
실시시기 |
지하철역, 여객터미널, 공항 등과 같은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일반 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
최고 20만원 |
2010년 하반기 |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운전자가 검거되면 포상금 지급 |
100만원 미만 |
2010년 6월 |
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했던 자동차 등록업무 취급지역 확대 |
전국 모든 등록관청으로 확대 |
2010년 6월 |
자동차를 구매한 후 하자가 생길 경우 무상수리 기간도 늘어남 |
-자동차 구매시:구매일 로부터 2년 이내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가능 -엔진을 비롯한 동력 전달장치는 3년간 무료 서비스 |
2010년 6월 |
◇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1. 노후차 세제지원제도가 종료(2009년 12월 말)
2. 작년 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하고도 기존 보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변경 또는 폐차 등록을 마무리해야 함
- 기간을 어길 경우 혜택을 받은 취ㆍ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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