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B군의 양어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여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사춘기가 되자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등교하지 않고 성적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학교 자퇴를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의 손목뼈를 부러뜨리도 했다. 이에 A군 부부는 B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친부모 못지 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B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지금 B군은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B군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지만 양부모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905조에는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 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의 속을 썩이는 행동도 파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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