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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