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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