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 다음 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1. 적용 최저임금
-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 : 하루 3만4천560원
-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 : 월 90만2천880원
-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 : 월 97만6천320원

2.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 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을 가려낸다.
- 그 다음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3. 최저임금 미달 판명시는?
-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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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브리검 영 대학 연구팀은 인간 수명에 관한 148건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인간의 사회활동과 수명 간의 관계를 7년반 동안 연구한 결과를 플로스(PLos) 메디신이라는 전문지에 발표했다.

1. 연구팀 발표자료
-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이 있으면 이들이 없었을 때보다 생존 가능성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으로 외톨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고 있는 건강 위협 정도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것과 비슷하다
- 외톨이 생활을 하면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하게 건강을 위협받게 되며,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악영향이 인간 수명에 미치게 된다
- 외톨이 생활은 이와 함께 비만에 비해 2배가량 더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된다
- 가족과 친구가 있어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인간이 어떤 그룹에 속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그 같은 목표의식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좀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된다
- 인간은 삶의 목적이 있어야 위험을 피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연구팀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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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판결사항

1. 사건 개요

- 진정인 P모(43) 씨는 2009년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조회가 되지 않자 관할 법원에 문의전화 실시
-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J모 씨는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대답
- P씨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짐. P씨는 "담당도 아니면서 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음
- J씨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면서 설전이 이어짐.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먼저 욕설을 함
- J씨도 "야 이 XX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마음대로 해"라고 응수함.
- P씨는 이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을 올림


2. 사건 진행

- J씨(공무원) 해명 :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화를 건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다시 전화했다",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한 앞부분은 뺀 채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3. 인권위원회 판단

-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과 해당 법원이 J(공무원)씨에게 이미 훈계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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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1. 소송 청구원인
- 피고는 재작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도 원고 승소
-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

2. 재판부 판결
- "유 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 온 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2∼3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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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료(7월 14일)

1.협회가 제공하는 보험가입조회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인원(2007.4월~2010년 3월) : 123,985명
 
2. 조회자 보험가입현황
- 한 건 이상 보험 가입(60.2%)
- 1인당 평균 가입건수 : 4.6건
- 평균 사망보험금 : 5,403만원
 
3. 사망보험금
- 최고액 : 39억6000만원(2009년 한 계약자의 유가족이 3개 보험사, 6건의 보험에서 확인)
- 그 밖의 고가 보험액 : 30억원대가 2명 더 있고 20억원대 4명, 10억원대 23명

4. 보험 가입 여부 확인자
- 본인이 직접 확인 : 14.1%
- 유가족이 확인하는 경우 : 85.9%

5. 생보협회의 보험가입서비스
- 1995년부터 사망자 유가족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개시
- 2002년부터 생존자까지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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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및

      부칙<제21922호, 2009.12.30> 제2조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과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인상)


 가. 변경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368만원

    - 종전 상한액 360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2.3% (만원미만 반올림)

     * 소득상승률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액 변동률

     

   □ 하한액 :  23만원

    - 종전 하한액 22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2.3% (만원미만 반올림)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통보하며 상하한액 변동은 1995년 이후 첫 시행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매년 조정될 예정임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납부 보험료도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부과


  □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인상 내역 예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00,000원

3,680,000원

2.3% 인상

보험료

324,000원

331,200원

7,200원 인상

(회사,본인 공동부담)




다. 적용기간 : 2010년 7월 ~ 2011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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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계 이전시기 이전 대상 기관
1단계1구역 2012년 (2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1단계2구역 (10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
정위원회
2단계 2013년 (17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
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위원회
3단계 2014년 (6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
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자료출처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7/12/0706000000AKR20100712124000004.HTML?template=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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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명형규 행정안정부장관 브리핑 자료

1.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조정 발표
-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
-  이전 기관 공무원 수 :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66명이 증가

2. 2012년 이전대상 기관
- 1차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1차)
- 2차 :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3. 2013년 이전대상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4. 2014년 이전대상 기관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5. 기타
-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

6. 후속조치
-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내달 중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

7. 세종시 정부 청사 공사 계획
- 청사 공사는 총 1∼3단계 공사 중 총리실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4%의 공정률 진척
- 경제부처가 입주하는 1단계 2구역 공사는 곧 발주하고 2ㆍ3단계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공사를 서두를 방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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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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