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대상과 금액 많아져...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활동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다. 월 소득 역시 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평균 58만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들보다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대해 심사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받아온 장애수당은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심사를 필요로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연금 등급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여 년간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지난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심사 업무도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진행해온 중증장애인 심사 10만4천여건 중에서 4만1천여건의 등급이 하락하여 40%에 가까운 등급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 대부분 진단서와 장애기록이 상이(74.3%)하거나, 등급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22.7%)하여 잘못 판정된 경우였다. 대다수의 의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판정해왔지만 제도적으로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기존의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월 15만원 수령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모든 대상에게 주는 기초급여는 매월 최고 9만 원이며, 여기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장애수당으로 13만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장애인연금으로 15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에는 또 임금상승률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시행 첫 달인 올 7월에는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이미 사전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4만3천여 명의 장애인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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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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