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요금 (2008년 9월 20일 기준)
|
무임 승차 대상 -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운임은 동반자 1인당 3인 이하 무임승차. 단,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등학생 요금 적용 |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7급)는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 소지자(일반버스에 한함) |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카드 소지자 및 청소년카드 소지자(만13세 ~ 18세) |
정액환승할인 : 경기도내 버스에 한하여 버스와 버스간 환승시 400원 할인 |
(단, 청소년은 300원 할인, 어린이는 150원 할인) |
2.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2010.01월 현재) |
서울ㆍ경기ㆍ인천내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환승할인 적용 1) 요금적용대상 |
· 버스 : 서울/인천/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지하철 : 수도권 지하철 |
2) 요금적용방식 |
단독통행시 · 10km 이내 : 기본요금 · 10~40km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40km초과 : 100원만 추가 부담 |
통합 거리비례적용 · 10km 이내 : 기본요금 · 10~40km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좌석/직행좌석버스 · 30km 이내 : 기본요금 · 30~40km 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3) 적용방법 |
· 승차 및 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 · 환승유효시간 - 하차후 30분이내.(단 21시~익일07시까지는 60분이내 탑승) · 4회환승까지 적용(5회승차까지) · 동일노선 환승시 할인적용 안됨 |
4) 주의 사항 |
· 승차뿐만 아니라 하차시에도 꼭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태그)해야 함 · 미태그시 환승할인 미적용 |
- 기본요금대비 최대요금의 차액인 700원부과(재탑승시) -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700원의 80%,50%의 추가 요금부과 |
3. 교통카드 안내 |
1) 카드종류 |
· 사용자별 : 일반카드, 청소년카드, 어린이카드 |
· 지불방식별 |
- 선불카드 : 이비카드, 한국스마트 티머니카드, 버스조합카드(경기, 서울) - 후불카드 : 신용카드(국민은행, BC카드, 삼성카드, LG카드,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롯데카드, 현대카드) |
어린이(만6세~만13세),청소년(만13세~만19세)카드는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후 사용 - 연령은 생일기준 |
2) 이용 및 문의사항 |
· 교통카드 고객센터 |
- 이비카드 : 02-577-1472 (www.ebcard.co.kr) - 한국스마트 티머니카드 : 1644-0088,080-389-0088 (www.t-money.co.kr) |
·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 : 카드 뒷면에 표시된 발행사 고객센터로 문의 |
'생활에 유용한 자료 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5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 현황 (0) | 2010.07.06 |
---|---|
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0) | 2010.07.06 |
9700번 버스노선 (0) | 2010.07.05 |
IQ 낮은 여성일수록 부자 남성 원해 (0) | 2010.07.01 |
다자녀 가구 車 등록·취득세 100% 감면 (0) | 201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