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것
1.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
2.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7월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됨. 취업자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도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3.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7월1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적용함
4.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11월18일부터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ㆍ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됨
5. 공인인증서 없어도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가능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되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6.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됨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됨
8.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됨
9. 농지소유 제한 완화
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10.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의무가 부여됨.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함
11. 원산지 표시제 확대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부여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돼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됨
12.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가능해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 업체의 채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됨
13.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됨.
14.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됨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지만 9월23일부터는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생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됨
16.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7월 6일부터 비투기지역도 투기 우려가 있으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
17.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ㆍ10년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받음
18. 도심 1~2인 가구용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함
19.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편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됨
20. 보금자리주택 입주ㆍ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21.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교통물류 이용자나 화주가 화물 운송 수단을 도로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
22.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함
23. 인천공항 탑승수속 간소화
인터넷으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게끔 항공보안절차가 개선됨
24.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됨.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되고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됨
25. 결혼이주자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8월1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됨
26.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로 낮춰 지원대상을 종전 1만8,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 적금을 3배 이상 불려주는 정책이다. 6월 현재 전체 대상 1만8,000가구 중 5,000가구만 신청한 상태로 7월부터 문턱이 낮아지면 더욱 많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종전에는 4인 가구의 경우 모두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됨
27.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ㆍ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됨
28.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됨.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한 뒤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29.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0.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ㆍ추징됨
31.유기징역 상한 높인 개정 형법 시행
10월부터 유기징역 상한이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지고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현행 10년 복역에서 20년 복역으로, 사형에 대한 감경은 현행 10년 이상 복역에서 20~50년 복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됨
32.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야 정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지급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 모든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됨
33.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11월 15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4. 국공립 공연기관 초대권 단계적 폐지
7월부터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은 무료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음. 명동예술극장,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는 전체 객석의 20%로 초대권 물량을 축소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됨
3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융자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금리의 우대폭도 최대 0.75%에서 1.25%로 확대함
카페지기 김승훈
1.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
2.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7월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됨. 취업자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도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3.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7월1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적용함
4.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11월18일부터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ㆍ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됨
5. 공인인증서 없어도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가능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되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6.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됨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됨
8.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됨
9. 농지소유 제한 완화
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10.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의무가 부여됨.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함
11. 원산지 표시제 확대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부여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돼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됨
12.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가능해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또 업체의 채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됨
13.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됨.
14.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됨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지만 9월23일부터는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생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됨
16.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7월 6일부터 비투기지역도 투기 우려가 있으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
17.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ㆍ10년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받음
18. 도심 1~2인 가구용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함
19.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편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됨
20. 보금자리주택 입주ㆍ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21.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교통물류 이용자나 화주가 화물 운송 수단을 도로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
22.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함
23. 인천공항 탑승수속 간소화
인터넷으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게끔 항공보안절차가 개선됨
24.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됨.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되고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됨
25. 결혼이주자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8월1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됨
26.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로 낮춰 지원대상을 종전 1만8,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 적금을 3배 이상 불려주는 정책이다. 6월 현재 전체 대상 1만8,000가구 중 5,000가구만 신청한 상태로 7월부터 문턱이 낮아지면 더욱 많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종전에는 4인 가구의 경우 모두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됨
27.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ㆍ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됨
28.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됨.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한 뒤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29.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0.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ㆍ추징됨
31.유기징역 상한 높인 개정 형법 시행
10월부터 유기징역 상한이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지고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현행 10년 복역에서 20년 복역으로, 사형에 대한 감경은 현행 10년 이상 복역에서 20~50년 복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됨
32.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야 정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지급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 모든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됨
33.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11월 15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4. 국공립 공연기관 초대권 단계적 폐지
7월부터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은 무료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음. 명동예술극장,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는 전체 객석의 20%로 초대권 물량을 축소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됨
3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융자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금리의 우대폭도 최대 0.75%에서 1.25%로 확대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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