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 7월 내연남의 사무실 여직원 박모 씨(42)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43·여)에 대해 최근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4년 6월 말부터 문 씨에게 ‘남편 A 씨와 잘 아는 누나’라고 속여 A 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강 씨와 A 씨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 씨에게 들켜 세 사람이 크게 다퉜다. 이후 강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위해 문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27일 오후 11시경 잠을 자던 문 씨의 목을 졸라 뇌사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올 6월 박 씨에게 “A 씨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다 끈으로 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문 씨가 뇌사에 빠진 상황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해 강 씨에 대한 최면수사를 한 결과 문 씨가 기억하지 못했던 뇌사 당시 상황을 최면상태에서 기억해내 진술했다고 설명해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면식범의 범행으로 추정했던 검찰은 문 씨가 “집안 문을 잠그고 자는데 긴 생머리에 뚱뚱하고 체격이 큰 여자가 덮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체형의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승훈
사건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면식범의 범행으로 추정했던 검찰은 문 씨가 “집안 문을 잠그고 자는데 긴 생머리에 뚱뚱하고 체격이 큰 여자가 덮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체형의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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