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짜리 원아가 엎드려 자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강모(31.여)씨와 보육교사 이모(53.여)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육시설을 떠나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이를 엎어 재웠다고 해서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해 숨졌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영아급사 증후군'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아급사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훈
재판부는 "이들이 보육시설을 떠나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이를 엎어 재웠다고 해서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해 숨졌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영아급사 증후군'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아급사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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