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받은 환자에 대해 처음 수술한 병원 책임이 80%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은 병원측에 쌍꺼풀 수술을 받고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2월 7일 판시함
1. 신청인 수술경과
- 2008년 4월 9일 A병원을 방문해 양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부작용 발생(쌍꺼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크고 부자연스러우며 눈뜨기가 힘들었음)
- 2009년 3월 16일 다른 B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음
2. 쟁점
- 신청인 주장 : 수술 전 상담시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 준 쌍꺼풀 크기는 대략 7mm 정도였고 매몰법이 절개법보다 회복시간이 빠르다고 해 이에 동의하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실제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쌍꺼풀 라인을 약 17mm 상방에 잡아 수술했음
- 진료기록부 기록 : 쌍꺼풀 라인 디자인과 관련해 16mm, 17mm, 14mm의 수치가 기재된 눈 그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술결과 : 쌍꺼풀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라인이 부자연스러워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됨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결정
- "A병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수치가 피부를 최대한 당겨서 잰 수치이므로 그 1/2인 7~8mm를 실제 수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술 전후 사진 및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다만 신청인에 대한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이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참고자료 : 마이데일리 2009.12.8 보도자료)
김승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은 병원측에 쌍꺼풀 수술을 받고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2월 7일 판시함
1. 신청인 수술경과
- 2008년 4월 9일 A병원을 방문해 양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부작용 발생(쌍꺼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크고 부자연스러우며 눈뜨기가 힘들었음)
- 2009년 3월 16일 다른 B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음
2. 쟁점
- 신청인 주장 : 수술 전 상담시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 준 쌍꺼풀 크기는 대략 7mm 정도였고 매몰법이 절개법보다 회복시간이 빠르다고 해 이에 동의하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실제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쌍꺼풀 라인을 약 17mm 상방에 잡아 수술했음
- 진료기록부 기록 : 쌍꺼풀 라인 디자인과 관련해 16mm, 17mm, 14mm의 수치가 기재된 눈 그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술결과 : 쌍꺼풀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라인이 부자연스러워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됨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결정
- "A병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수치가 피부를 최대한 당겨서 잰 수치이므로 그 1/2인 7~8mm를 실제 수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술 전후 사진 및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다만 신청인에 대한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이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참고자료 : 마이데일리 2009.12.8 보도자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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