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한 4천320원으로 확정, 다음 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1. 적용 최저임금
-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 : 하루 3만4천560원
-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 : 월 90만2천880원
-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 : 월 97만6천320원

2.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 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을 가려낸다.
- 그 다음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3. 최저임금 미달 판명시는?
-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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