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 판결내용(7월 29일)
1. 소송 내용
- 이모 씨(원고)가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피고)을 상대로 "펀드 손실금 3억원을 보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이씨는 2007년 12월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원을 펀드에 투자, 가입 후 손실이 계속되자 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직원으로부터 `7억원 이하로 평가금액이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냄
- 이씨는 2008년 10월 펀드 가입을 해지하고 환매대금 5억여원을 받은 뒤 "은행이 속여서 펀드에 가입했고 손실보장 각서도 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 1심 판결 : "은행이 속여 펀드에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함
2. 판결 내용
- 은행이 고객 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해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3. 재판부 판단
- 은행의 책임 부분 : "은행이 간접투자상품에 문외한인 이씨에게 위험이 큰 상품을 충분한 설명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행위다. 다만 이씨도 펀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일부 잘못이 있다"(은행의 책임을 40%로 제한)
- 이씨의 주장 가운데 `손실보장 각서를 체결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청구 내용 : "각서는 펀드 가입으로 손해를 입은 이씨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기각)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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