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및

      부칙<제21922호, 2009.12.30> 제2조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과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인상)


 가. 변경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368만원

    - 종전 상한액 360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2.3% (만원미만 반올림)

     * 소득상승률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액 변동률

     

   □ 하한액 :  23만원

    - 종전 하한액 22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2.3% (만원미만 반올림)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통보하며 상하한액 변동은 1995년 이후 첫 시행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매년 조정될 예정임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납부 보험료도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부과


  □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인상 내역 예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3,600,000원

3,680,000원

2.3% 인상

보험료

324,000원

331,200원

7,200원 인상

(회사,본인 공동부담)




다. 적용기간 : 2010년 7월 ~ 2011년 6월까지.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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