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및
부칙<제21922호, 2009.12.30> 제2조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과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인상)
가. 변경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368만원
- 종전 상한액 360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2.3% (만원미만 반올림)
* 소득상승률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액 변동률
□ 하한액 : 23만원
- 종전 하한액 22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2.3% (만원미만 반올림)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통보하며 상하한액 변동은 1995년 이후 첫 시행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매년 조정될 예정임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납부 보험료도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부과
□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인상 내역 예시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3,600,000원 |
3,680,000원 |
2.3% 인상 |
보험료 |
324,000원 |
331,200원 |
7,200원 인상 (회사,본인 공동부담) |
다. 적용기간 : 2010년 7월 ~ 2011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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