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판결사항

1. 사건 개요

- 진정인 P모(43) 씨는 2009년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조회가 되지 않자 관할 법원에 문의전화 실시
-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J모 씨는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대답
- P씨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짐. P씨는 "담당도 아니면서 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음
- J씨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면서 설전이 이어짐.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먼저 욕설을 함
- J씨도 "야 이 XX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마음대로 해"라고 응수함.
- P씨는 이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을 올림


2. 사건 진행

- J씨(공무원) 해명 :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화를 건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다시 전화했다",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한 앞부분은 뺀 채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3. 인권위원회 판단

-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과 해당 법원이 J(공무원)씨에게 이미 훈계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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