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시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총 24명이 함께했다. 이번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에서 느낀 사항이 많았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3K 중요성을 실감했다. 3K는 금전, 건강, 관계이다. 이번 <사마천 사기기행>의 개인여행비는 개인당 165만원(카드), 155만원(현금) 으로 부부가 함께 갈 경우는 310만~330만원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 회사를 은퇴 후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인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노후자금이 크게 좌우한다. 다음은 건강으로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50대말~60대 초반들이었다.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82세였고 80세를 넘으신 분이 세부부였음에도 이번 4박 5일동안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의 강행군이었음에도 평소에 다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일정을 잘 소화했다.

 

두 번째는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시형의 신인류가 몰려온다》(이시형 지음, 특별한서재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이다. 갑자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개인 차원에서도 장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2021년 평균 수명은 약 83세지만 큰 지병이 없는 성인이라면 90세, 100세는 떼놓은 당상이다.'(p.16)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안택수 전 국회위원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75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60세인데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으로 60세부터 75세까지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노후에 편하려면 20~30살 젊었을 때 올인해서 돈이 되는 라이선스를 따라고 주문한다. 힘이 들어도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노려볼만 하다.  

 

세 번째는 자기관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잘 가꾸고 옷도 깨끗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를 어필하는 것은 나의 외모이다. 외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제1의 홍보수단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옷은 아니더라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몸이나 입에서 냄새를 풍기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어디가도 대접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예전에 자주 만났던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는데 내가 점심식사비를 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 내가 돈을 내면 마음이 편하다.

 

네 번째,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오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직했단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아직도 자신이 은퇴를 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단다. 아직도 10~15년 정도는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살면서 늘 네 개의 시나리오(최상의 시나리오 1개, 보통 시나리오 2개, 최악의 시나리오 1개)와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계획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대응과 변신이 가능하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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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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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내가 지난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떠난 중에도 몇 군데 업체에서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왔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온 적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엇을 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동안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걸리나요?" 등 다양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 이 속담을 실감한다. 그동안 많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안 나오니 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면 4대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중소기업들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왔다. 나는 이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4대보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며 탈법과 탈세를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통해서 계속 주의를 당부해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어느 컨설팅 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이미 지급했는 어찌해야 되느냐고 묻기에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개인별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회수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고 말하자 바로 회사에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네 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꿰뚫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병의원이나 기업에서 페이닥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유명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데 그 보험사는 단지 보험상품만 판매했을 뿐이고, 기업과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중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한 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 설계사(컨설턴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인이라는 사실이다.

 

보험사 컨설턴트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벌칙,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위반으로 가산세를 추징 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금법인 이사와 기업들의 몫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저렴하게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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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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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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