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가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모임에는 최대한

참석하려 노력한다. 배우는 학습모임, 학교 동창모임이나

친구들 친목모임,  성당 교우 모임, 라이선스 모임 등은 앞에서

추진하는 운영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그들이 동력을 얻는다.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서 머릿수를

채워주고 회비를 잘 내주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트모비 락업도 비록 작은 물량이지만 작년에 실시한 1차에 이어,

이번 2차 락업에도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다.

한번 락업을 하면 5년동안 묶어두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하여

매도를 할 수 없다.

 

나같은 나이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에

해야 하나 망설여진다.

그럼에도 나는 오태민 작가가 하는 주장이나 추진하는 일이

일리가 있고 맞다고 판단되기에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군말 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5년 후를 믿고 묵묵히  기다린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젊은 기금실무자들과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고 토론한다.

 

하루 하루가 새롭고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만들어간다.

철저한 자기주도의 삶이다.

 

이렇게 살려면 경제적인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공부와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도 배우고 성장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면 대화는 이어지지 못한다. 비운만큼 다시 채울 수 있기에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재산 사용과 월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을 강의하는데 나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비영리법인은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니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점심 식사 후에 확인해보니 매년 2월 1일 한번이 맞았다. 그 실무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 알려주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③ ~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③ (생략)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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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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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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