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에 회원들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적발, 시정명령

1. 공정위에 적발된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 부천 부동산연합회
- 수원 서북부연합회
-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 죽전 공인중개사회
-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2. 해당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의 강제 사항
- 단체 회칙 등에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
-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확보한 중개업자가 함께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 금지 규정을 둠

3.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
- 벌금 부과
- 제명

4. 공정위 관계자 설명
- "이런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적발된 사업자단체 후속 이행사항
- 시정명령에 따라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
-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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