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네요.

지리산야외정모 이후 동아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정모사진이 게시되고, 모두들 그 사진을 보며 정모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정모를 다녀온 회원님은 추억에, 다녀오지 못한 회원님들은 아쉬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올인 운영자님의 자세한 정모후기 제1탄, 제2탄, 제3탄을 읽다보니 이틀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연상됩니다.
참가하신 회원님 모두가 행사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모회원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 경과하였을때 받게되는 불이익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내에(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그 금액만큼 법인세과세표준액이 증가하게되고 법인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에 5년간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설명해주고 차라리 간단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도 노사간 상호 신뢰가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간 상호 신뢰감이 없으면 회사측도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근로복지제도의 확대나 신신설을 하려 들지 않고, 근로자측도 회사 정책에 갖가지 이유를 들며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하루빨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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