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 판결소개(2012.10.12)

 

1. 사건개요

- 故 이모씨(45)는 1990년 심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음

이씨는 혼인 중 2001년 집을 나와  박모씨(50)와 가정을 꾸렸음

이씨는 2006년 집에 돌아가 2년 동안 심씨와 부부생활을 하다가 2007년 다시 박씨와 동거생활을 이어감

이씨는 2011년 경기도 얀앙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방음시설 공사를 하던 중 공사용 철판에 깔려 사망함.
- 동거녀인 박씨와 사는 동안 이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심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지급했고 자녀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음

-동거녀인 박씨는 2012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결과 : 원고(동거녀 박모씨) 패소

- 10년 동거를 했더라도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3. 재판부 판단

"현행법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을 유족연금 수급자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경합하고 있는 동거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씨는 박씨와 사는 동안에도 법률상 배우자인 심모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자녀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다"

"이씨와 심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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