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 판결소개(2012.10.12)
1. 사건개요
- 故 이모씨(45)는 1990년 심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음
- 이씨는 혼인 중 2001년 집을 나와 박모씨(50)와 가정을 꾸렸음
- 이씨는 2006년 집에 돌아가 2년 동안 심씨와 부부생활을 하다가 2007년 다시 박씨와 동거생활을 이어감
- 이씨는 2011년 경기도 얀앙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방음시설 공사를 하던 중 공사용 철판에 깔려 사망함.
- 동거녀인 박씨와 사는 동안 이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심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지급했고 자녀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음
-동거녀인 박씨는 2012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결과 : 원고(동거녀 박모씨) 패소
- 10년 동거를 했더라도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3. 재판부 판단
- "현행법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을 유족연금 수급자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경합하고 있는 동거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 "이씨는 박씨와 사는 동안에도 법률상 배우자인 심모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자녀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다"
- "이씨와 심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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