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번호판 변경 내용에서 체크할 사항
- 번호판에 '허'자가 있으면 : 렌트카
- 번호판에 '아, 바, 사, 자'가 있으면 : 영업용 택시 차량
2.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방법
- 자동차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같다면 자동차등록원부는 호적등본에 비유됨
- 자동차등록증 : 차량의 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등의 주요정보가 기록됨
- 자동차등록원부 : 갑부 을부로 나눠짐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기재되는 사항 :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부터 자동차 검사 받을 때마다 당시의 주행거리와 함께 영업용, 대여용, 관용 등의 차량용도 변경 내역 기록됨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기재되는 사항 : 차량의 압류나 저당 기록 기록됨
3. 구입하려는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렌트카였다면?
-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면 조작여부를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 사고여부도 의심해 보라(문짝 교체 여부, 도색을 다시 했는지 여부 등)
4. 기타 정보를 활용하라.
- 특히 자동차등록원부를 보고 지역을 확인하라(과거 태풍 피해가 컸었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지 여부, 바닷가 지역인지 여부)
- 매각자의 취미도 정보도 체크하여 활용하라(바다낚시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 타던 차는 해풍에 자주 노출되어 부식이 빠르다)
- 직업 활용법(학자, 주부들 중 일부는 운전지역이 제한적이고 운전습관이 안전장거리를 많이 뛰지 않아 엔진성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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