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는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 및 절차가 금년 4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바뀐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이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즉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 1급이나 2급, 3급복합장애 등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전문심사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등급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등록을 원하거나 등급조정 또는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공단의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1급 장애인 중 ‘인정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해왔으며 작년 7월,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심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4월부터 모든 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 보완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등록 절차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은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서 판정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로 총 710여 명의 자문의사단이 구성되었다. 등급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 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전에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기준도 일부 바뀐다. 기존에는 등급 판정 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즉 복합장애로 상태가 심화하는 경우나 장애 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하게 된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장애부위와 원인, 시기, 진료기간, 의사소견 등을 기재한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등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센터에 전송하면 주민센터는 각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장애인등록을 마치게 된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심사는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토록 해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만일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역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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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eNewsle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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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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