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K씨. 사업초기라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별도의 소득원이 없던 K씨 아내 L씨의 유일한 생활자금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이다.
살림을 줄이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던 L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상속을 포기하려던 중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상속을 포기하면 국민연금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재산상속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배우자 L씨는 상속포기를 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나오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재산권으로 보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배우자 L씨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으며 연금액수는 사망한 K씨가 납부한 총 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받는다. 여기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10년 기준, 1인당 연 147,2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납부기간 총 20년인 사람의 연금액이다.
유족연금을 받는 중 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 이후부터 다시 지급된다. 여기서 기준소득은 매년 달라지는데 2010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공제(사업이나 임대소득인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으로 1,791,955원이다.
만일 배우자 L씨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더한 금액과 유족연금의 100%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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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0: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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