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1. 개정안 내용
- 신분관계증명내용 가운데 현재 상황만을 나타내는 '일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제외할 수 있는 항목 : 총 9가지
- 혼인취소·이혼
- 입양취소·파양
-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 친권·후견 종료
-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 사망한 자녀
- 성·본 창설 및 변경
- 개명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3. 개정방향
- 이들 항목의 과거 상황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록 중 현재의 가족관계만 보여주는 '일부 증명서'로 표시됨
4. 후속 추진일정
- 개정안은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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