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에 의한 부패나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화폐를 바꿔준 화폐(소손권)는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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