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숙원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9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5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출연재산 명세 보고,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보고,
자기내부거래 신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의무와 미이행시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힘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02-782-9600)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동아리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정 전후 대비표와 관련된 법령 조문은 준비하여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2005년 2월 28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인세 신고서식 중 제27호 서식(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이
"갑"과 "을"로 변경되어 다음 신고시부터 개정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3. 2005년 첫 정모 개최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첫 정모가 드디어 4월 12일에 여의도에서 개최됩니다.
장소는 교육장 아래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식당 청기와로 하였습니다.
정모 약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메뉴/공지시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인사드렸던 많은 회원님 직접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 나누웠으면 합니다.

4.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

이번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은 명함을 여유있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시는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할 수있는
기회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이번 교육을 인연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혀두면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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