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교육 때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만 이번 12월 교육날에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역삼역에서 교육장으로 가는데 바람이 매서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말이어서 그런지 참석인원이 오붓하여 수강생들 개인별 반응을 일일히 체크하며 진행을 하니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수강생들이 늘 열심이고 반응이 뜨거우니 좋습니다.

어느 기금 실무자분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도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금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도 아니고 겸직업무로 덤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주지도 않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어느 실무자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임원등기시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두시간이나 세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을 잘못하면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도 기금업무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 상담을 받았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거래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된다고 기금실무자가 상담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콘도구입을 추진했더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할뻔 하였고, 만약 그대로 업무를 진행해버렸다면 위반한 댓가를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구매 일보 직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차 문의가 와서 구매를 중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업무로서 회사 내에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토로하는 고충에 공감을 하면서도 교육을 의무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므로 교육을 강제하면 기업에서 반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교육이나 활성화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금실무자들과 제가 공히 느끼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강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뜻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강남에서 이루어지기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물과 미진한 사항 등을 체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 날은 늘 긴장이 되고, 마음이 바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련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멀리 지방에서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라도 알려주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와 다른 하나는 '~~(를) 할 수 있다'입니다. '~~를 하여야(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를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고 임의사항에 해당됩니다. 각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취사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의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입니다.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지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1항으로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다'의 경우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처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와 동법 제62조 제1항 또한 "~~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여야 한다'르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에는 벌칙과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으며 양벌규정(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받는 것)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벌칙은 대부분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벌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 삶에서 2011년 8월 31일은 다시 오지 않기에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삶이 느슨해질 때면 스티브잡스가 스텐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말했다는 글을 읽곤 합니다. 졸업식 축사 전문에 나오는 글 중에서 세번째 죽음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스티브잡스가 췌장암으로 투병중이어서 그런지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 글에 감명 받은 저는 지난 33년간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오! 라는 답이 계속 나와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밑으로 가라앉고, 오직 진실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에 마음이 진실로 이끄는 본질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이하 생략)'

어제부터 오늘까지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입니다. 수년간 실무를 맡아왔지만 겸무로 맡다보니 전문성의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데 따른 법령 개정사항이 궁금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소개의 시간에 중소기업에서 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경우 다른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기금적립금 규모에 놀라고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근로자들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기업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기업복지제도는 그 기업 규모와 재정 형편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놓고 내부에서 많은 반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서로 맡지 않겠다고 고사하고 이런 골치 아픈 제도를 왜 도입하려 하느냐며 반대했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모든 법이나 제도에도 벌칙은 있게 마련입니다. 잘 운영하면 벌칙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에 대해 오해가 풀리고 장점이 부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종업원수 1천명, 복지기금 자산 240억원인 제조업 입니다. 목적사업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 목적사업 지원관련 법조항 및 과태료
- 명절에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임원은 복지기금 수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 종업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당시 목적사업 준비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관련 법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콘도회원권의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출연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벌칙의 경우 제62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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