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약삭 빠르게 먼저 해먹는 사람이 승자더라.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거래하는 기업체에서 자신의 회사에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의뢰하거나 신고 대행, 운영자문을 의뢰하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것이다.
요즘은 업무가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라이선스나
자격증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그리고 요즘은 지식발전 속도나 법령 변화가
빨라 배우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기 쉽다.
이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한다. 보험사 모집인들이 회사에 CEO에게
"보험을 들어주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고 몇년간 관리해주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고, 그러면 4대보험료됴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을 하니 모르는 기업 CEO들은
속아서 덜컥 보험을 계약한다.
보험사 모집인 말 중 상당 부분이 법 위반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접대비 또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상대가
회사 내부 임직원들인데 무슨 접대가 필요할까?
이렇게 회사 자금으로 월 보험료 15백만원씩 10년을
계약한 회사가 있다. 무려 보험료가 18억원이니
모집인들은 이중 30% 이상을 수당으로 챙기니
5억 4천만원 이상이다. 바로 5년치 연봉을 버는 셈이다.
그리고 1~2년 뒤 조용히 보험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운영관리는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넘긴다. 세무사나 노무사는
월 10~20만원의 푼돈을 받고 업체에 시달리며 기장
대행이나 자문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그것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되니.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세법에는 벌칙과
가산세 조항이 있어 리스크가 있다.
결국 먼저 해먹은 사람이 위너(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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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