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 12. 24. 22:04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감사는 공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겸임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는 기금법인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로이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와

임원 선임방법,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