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목적사업1(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 7. 25. 17:20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난 후에 80%인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면 합친 금액이 1억 2000만원의

20%인 2400만원을 남기나요? 아니면 새로 출연한 금액인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남기고 작년의 2000만원과 합쳐서

4천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나요?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후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사업장 폐업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에

양도할 수 있나요? 비영리는 아닙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중소기업이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 후 20%는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1차연도 1억 출연이라면 2000만원,

2차연도에 1억 출연하면 20%인 2000만원이, 합계 4000만원이

계속 적립됩니다.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2차연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폐업시 잔여재산 처분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서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