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 6. 25. 14:48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