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최소 인원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 6. 3. 16:1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최소인원은 노사 각 3인, 총 6인입니다.

2. 협의회위원 각 2인, 이사 각 1인(협의회위원과 겸직 가능함), 감사 각 1인(감사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가 겸직 불가)이니 최소인원은 사용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 근로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입니다.

3. 간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씩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4.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신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목적사업. 벌칙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