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 5. 9. 15:00

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