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신고 및 보고업무
어느 초보 기금실무자의 질문글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 5. 3. 19:58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