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09호(2023101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였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10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몇 가지를 이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개선하였다. 첫째, 강의장 제일 앞면 전등 스위치가 중간쯤 있어서 PPT 화면을 사용할 때마다 수강생에게 전등을 소등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앞에서 내가 소등할 수 있도록 전등 스위치를 분리 설치하였다. 둘째, PPT화면을 사용할 때 강의장 앞면 전등 스위치를 소등하면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 어두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 사이에 LED 전등을 두 개 새로 설치하였다.
세 번째는 강의실과 행정실 전등을 모두 LED전등으로 교체하였다. 덕분에 강의실이 훨씬 밝아지고 강의실 분위기도 산뜻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상 배열이 획일적이었는데 지그재그식로 해서 앞에 수강생이 앉아 있더라도 뒷 사람이 이전보다는 덜 방해받으며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원 배선작업도 병행해서 새로이 하였다. 다섯 째, 강의실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밝은 색으로 타일을 새로 깔았고 그 위에 왁싱작업까지 해서 청결해졌다. 여섯 째, 강의실 후면 탁구대를 들어내 학교에 기증하고 그 자리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주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모 병원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았다. 내가 교육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 위로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확인차 문의한다고 하였다. 질문 요지는 이번에 퇴직하는 페이닥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팅 회사에서는 페이닥터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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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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