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3. 10. 7. 17:1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23.9.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골자는 기본재산(출연금) 사용입니다.

시행일자는 2024.1.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종류와 전략이

궁금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776호)(2024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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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