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20160119)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 1. 21. 10:5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시행일 : 2016.1.21

3. 주요 개정사항 : 우리사주제도 보완,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사항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  참석하면 자세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관련법령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60119).hwp